[221606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투자 이행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장기간이 지나도 도지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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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투자진흥지구가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계속 남아 있던 보고·관리 의무를 10년 경과 시점에 정상적으로 종료(‘해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행정비용을 줄입니다.
‘지정 목적 달성’ 판단이 핵심인데, 기준이 모호하면 “사실상 혜택만 받고 빨리 빠져나가려는 해지” 또는 “도정이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해지”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지역사회 환원·고용 유지 등 실질 성과를 어떻게 볼지 쟁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가 투자 이행을 완료하고 10년이 지나면, 위반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지정을 종료(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입니다. 기업의 불필요한 보고·행정 부담과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대신...
18/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5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실무적 성격의 규제 완화 법안입니다. 이미 투자를 완료하고 10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