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9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ㆍ키오스크 등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주문ㆍ이용 등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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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1명
독거노인(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지자체가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2항)해 디지털 소외 완화를 제도권 과제로 끌어올림
임의규정(‘할 수 있도록’)이라 지자체 재정·우선순위에 따라 ‘있는 곳만 있고 없는 곳은 계속 없는’ 사업이 될 위험(지역 격차 고착)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독거노인이 키오스크·스마트폰·인터넷 서비스를 쓰지 못해 겪는 불편과 배제를 줄이기 위해, 국가·지자체가 디지털 활용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노인복지법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생활 속 ‘접근성’ 문...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법안입니다. 단순히 기기를 보급하는 것을 넘어 '활용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은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