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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7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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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법안 웹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불량·미검사 소방용품이 시장에 유통되거나 공사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제품검사 미이행/합격표시 미부착 판매·진열·사용’ 시 형식승인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해 단속 실효성을 높임(안 39조).
형식승인 ‘취소’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퇴출(거래 중단·재고 폐기·납품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 행정 실수(표시 누락, 서류 지연)까지 동일하게 강하게 적용되면 과잉제재 논란이 생길 수 있음. 위반 유형(고의·반복·위조 vs 경미·1회)별 단계적 제재(개선명령→영업정지→취소) 설계가 함께 보완되지 않으면 현장 반발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표시 위반을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보강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성능인증 취소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실적이 없는...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소방용품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인증 제도를 정비하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불법·불량 제품 유통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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