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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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10명
비수도권·일부 광역지자체에 ‘국립급(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지방관’이 아예 없는 공백을 줄여, 거주지에 따라 전시·교육 접근성이 갈리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
‘광역지자체별 1개 이상’이 사실상 ‘수요·전문성·운영역량과 무관한 최소 할당’으로 작동하면, 건립은 했지만 상설·기획전이 빈약하고 인력·수장고·보존처리가 부족한 ‘껍데기 박물관’이 늘어날 수 있음(운영비는 매년 고정 지출로 남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립 박물관·미술관 지방관이 광역지자체마다 최소 1개 이상 생기도록 유도하고, 특히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해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국립급 전시·교육...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4형평성 9지속성 6
이 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심각한 문화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보편적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국립 시설을 기계적으로 모든 광역지자체에 의무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