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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017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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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17]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패션봉제산업은 섬유산업의 핵심 후방 산업이자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고숙련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과거 국가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 또한, 도심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도심 제조업(창신·동대문·성북·강북 등) 봉제 집적지를 ‘사양산업’이 아닌 지역 일자리·공급망 인프라로 보고, 국가·지자체의 지원 책임(책무)을 법에 명시해 예산과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원 범위는 넓고, 성과 기준은 약한’ 전형적 진흥법이 될 위험: 종합계획·센터·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흡수되고, 실제로는 4인 이하 가족형 공장(다수)이 장비교체·인건비·공정개선 같은 체감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보여주기식 인프라 사업 논란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도심 패션봉제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계획·통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인력, 시설, 판로,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진흥·지원 특별법’ 성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지역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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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붕괴 위기에 처한 국내 패션봉제산업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의 영세 사업자와 고령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K-패션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후방 산업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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