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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33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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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법안 웹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 자체’를 원천 금지하던 정당법 조항을 삭제해, 직업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결사의 자유 제한을 완화(정당 가입은 허용하되, 선거개입·직무상 권한 남용은 다른 법으로 규율 가능).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무게중심이 ‘가입’에서 ‘활동’으로 이동하면서, 현장에서는 회색지대(수업·민원 응대·행정지도 과정에서의 암묵적 권유/압박)가 늘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교사·공무원 및 16세 미만 국민의 정당 가입을 원천 금지하던 정당법 조항을 삭제해, 직업·연령을 이유로 한 결사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생활에서는 ‘공무원·교사도 정당 가입이 가능해...
3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공무원, 교원, 청소년에게까지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예산 소요 없이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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