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0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 또는 폐기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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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던 ‘개인신용정보 처리기록 3년 보존의무 위반’을 과태료(1천만원 이하)로 전환해 제재의 성격을 ‘전과·수사’에서 ‘행정질서벌’ 중심으로 완화합니다.
처벌이 ‘형벌→과태료’로 바뀌면 기업 입장에선 ‘걸리면 과태료 내면 된다’는 비용화 가능성이 생겨, 로그 보존 투자(시스템·인력)를 줄이거나 ‘최소한’으로만 운영할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 처리기록을 3년 보존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던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형사 리스크를 낮춰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가 있...
1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3지속성 4
본 개정안은 기업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규제 합리화 법안입니다. 그러나 '기록 보존'은 신용정보 오남용을 감시하는 유일한 근거 자료이므로, 이를 위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