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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1
제안일: 2026. 3. 19.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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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2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친생부모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

법안 웹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 친생부모가 명시적으로 ‘비공개’ 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친생부모 인적사항까지 포함해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해(현행 ‘동의가 있어야 공개’ 구조를 ‘비공개 의사표시가 있으면 제한’ 구조로 전환) 입양인이 자신의 출생·가족 정보를 실제로 확인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친생부모의 사생활·안전 침해 위험(실체적 피해): ‘명시적 비동의’가 없으면 인적사항까지 공개되는 구조는, 과거 폭력·강압·성폭력·가정폭력 등 맥락에서 출산한 친생부모에게 원치 않는 노출·접촉(스토킹, 협박, 가정 파탄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공개된 인적사항은 회수(삭제)·완전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입양인이 입양정보를 청구할 때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하던 원칙을 완화해, ‘명시적 비동의가 없는 한 인적사항까지 공개’로 전환하고 사망 등 예외에서도 공개를 넓히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아동...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입양인의 알 권리와 뿌리 찾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의 제도를 개선하는 의미 있는 인권 보호 법안입니다.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정보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입양인들의 정체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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