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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48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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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4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ㆍ충남, 광주ㆍ전남, 대구ㆍ경북 등 초광역권 통합을 위한 이른바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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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전북특별자치도에 ‘통합특별시급’에 준하는 권한·재정 기반을 일부라도 보완하려는 개정 방향: 사무의 단계적 이양, 자치권 강화 특례를 법에 명시해 중앙-지방 간 의사결정 시간을 줄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할 수 있다’식 임의규정이 많아질 경우, 법은 생겼지만 중앙부처·예산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도민 체감이 낮을 수 있음(실행력의 문제). 특히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전국 최하위권) 국비·교부세 연동이 약하면 실사업이 공염불이 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초광역 통합특별시 흐름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권한 이양·혁신도시 지원·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에너지 자립도시·AI 클러스터 조성 등을 법률에 명시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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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타 광역권의 메가시티화 흐름 속에서 전북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은 확실하나, 국가 재정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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