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16]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조지연의원 등 32인 제안이유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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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외 13명
기후위기 ‘감축’ 중심 법체계(탄소중립기본법)를 보완해, 폭염·홍수·가뭄·산불 등 ‘이미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는 ‘적응(Adaptation)·회복력(Resilience)’ 정책을 별도 법률로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
‘정보 수집·지도 작성·실태조사’에 비해 ‘예산 의무화/이행강제/성과책임’ 장치가 약하면 또 하나의 ‘선언적 특별법’이 될 위험(지자체는 용역 보고서만 늘고 현장 개선이 더딜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의 ‘적응’ 조항이 실효성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정보관리·위험평가·위험지도·취약계층 지원을 별도 특별법으로 구체화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폭염·...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9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온실가스 감축에 중점을 둔다면, 이 법안은 불가피한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에 초점을 맞춘 시의적절한 보완 입법입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위기 관리 시스템(기후위험지도) 구축과 취약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