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 예정임. 그러나 국가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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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9명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 운영비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2026-12-31 → 2029-12-31)하는 내용
세입 감소: 일몰 연장으로 단기적·누적적 세수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특히 다른 조세특례와 중복될 경우)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비수도권에서 열리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법인세 공제 특례의 일몰을 3년 연장해 지역경제와 게임산업을 계속 지원하려는 정책입니다. 효과 가능성은 있으나 세수 손실, 형평성·실효성 검증 부족 등 재정·관리 리...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컨텐츠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고, 성장하는 게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세 지원 연장안입니다. 국민 전체의 삶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먹거리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