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65] 통관애로 해소 등 세관행정 지원 특별법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 교역질서가 복잡해지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정책과 비관세 장벽이 수시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겪는 통관지연, 과세분쟁, 품목분류 불일치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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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해외 통관지연·과세분쟁·품목분류(HS) 불일치 등 ‘현장형 무역 리스크’에 대해 관세청이 접수→조사→협의·중재→결과 통보까지 수행하는 상설 지원체계를 법으로 고정(기업이 ‘국가에 도움 요청할 권리’ 명문화)
관세청의 권한 비대화 및 이해상충 우려: 단속·심사기관이 동시에 ‘컨설팅/지원’을 수행하면, 기업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정보가 공유될까 위축될 수 있고 ‘심판이 선수로 뛰는’ 구조가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지연·부당과세·품목분류 분쟁 등을 관세청이 상설 조직과 공식 절차로 지원하도록 법적 기반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통관 리스크를 줄여 수출입 비용과 납기 불확실성을 ...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특별법안은 일반 대중의 생활에 직접 닿지는 않으나, 국가 경제의 근간인 수출입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겪는 해외 통관 장벽과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