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65] 통관애로 해소 등 세관행정 지원 특별법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 교역질서가 복잡해지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정책과 비관세 장벽이 수시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겪는 통관지연, 과세분쟁, 품목분류 불일치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통상정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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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해외 통관지연·과세분쟁·품목분류(HS) 불일치 등 ‘현장형 무역 리스크’에 대해 관세청이 접수→조사→협의·중재→결과 통보까지 수행하는 상설 지원체계를 법으로 고정(기업이 ‘국가에 도움 요청할 권리’ 명문화)
관세청의 권한 비대화 및 이해상충 우려: 단속·심사기관이 동시에 ‘컨설팅/지원’을 수행하면, 기업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정보가 공유될까 위축될 수 있고 ‘심판이 선수로 뛰는’ 구조가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지연·부당과세·품목분류 분쟁 등을 관세청이 상설 조직과 공식 절차로 지원하도록 법적 기반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통관 리스크를 줄여 수출입 비용과 납기 불확실성을 ...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특별법안은 일반 대중의 생활에 직접 닿지는 않으나, 국가 경제의 근간인 수출입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겪는 해외 통관 장벽과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