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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1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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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8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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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 →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지원 유인’을 키우는 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형평성 논란: 현역(18개월)과 공보의(2년) 간 기간 격차는 줄지만, 여전히 ‘전문자격 보유자에게 유리한 대체복무’라는 인식이 남을 수 있고, 다른 전문직/청년층과의 비교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 해당 경로를 선택할 유인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목표는 의료취약지역 공보의 부족을 완화하고 공공보건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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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현역병 복무 기간 단축이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유인책을 재조정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의료 취약지의 인력 난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며,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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