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8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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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 →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지원 유인’을 키우는 법안입니다.
형평성 논란: 현역(18개월)과 공보의(2년) 간 기간 격차는 줄지만, 여전히 ‘전문자격 보유자에게 유리한 대체복무’라는 인식이 남을 수 있고, 다른 전문직/청년층과의 비교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 해당 경로를 선택할 유인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목표는 의료취약지역 공보의 부족을 완화하고 공공보건의...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현역병 복무 기간 단축이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유인책을 재조정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의료 취약지의 인력 난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며,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