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5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있음. 조사에 따르면, 제품 상당수가 타 정보통신망ㆍ전자기기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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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10명
해외직구(개인 자가사용) 전자·통신기기에서 전자파 기준 초과, 전파 혼신(간섭), 배터리 발화 등 안전 리스크가 발견돼도 현행 ‘적합성평가 면제’로 인해 사실상 사각지대였던 문제를 겨냥
‘권고+공표’ 중심 구조는 강제력 한계가 있어, 플랫폼이 느리게 대응하거나 우회 판매(상품명 변경·링크 재등록)를 반복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현장에선 “막는 척만 하는 제도”가 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KC 적합성평가 면제 사각지대를 타고 대량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의 실태·안전성조사 권한과 관세청 반송·폐기 요청, 해외 플랫폼 삭제 권고 및 국내대...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해외 직구 활성화로 인해 발생한 전파 환경의 혼란과 이용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미인증 기기의 난립으로 인한 전파 혼신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입법 목적은 타당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