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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8
제안일: 2026. 1. 9.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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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5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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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해외직구(개인 자가사용) 전자·통신기기에서 전자파 기준 초과, 전파 혼신(간섭), 배터리 발화 등 안전 리스크가 발견돼도 현행 ‘적합성평가 면제’로 인해 사실상 사각지대였던 문제를 겨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권고+공표’ 중심 구조는 강제력 한계가 있어, 플랫폼이 느리게 대응하거나 우회 판매(상품명 변경·링크 재등록)를 반복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현장에선 “막는 척만 하는 제도”가 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KC 적합성평가 면제 사각지대를 타고 대량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의 실태·안전성조사 권한과 관세청 반송·폐기 요청, 해외 플랫폼 삭제 권고 및 국내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해외 직구 활성화로 인해 발생한 전파 환경의 혼란과 이용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미인증 기기의 난립으로 인한 전파 혼신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입법 목적은 타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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