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9
제안일: 2026. 2. 4.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4인
추천 0
댓글 0
조회 20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5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시설 관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대체로 35~60% 경감, 일부 50% 경감)을 2026년 말 종료 예정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방세 감면은 곧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돌봄·지역 인프라 예산이 얇아질 수 있음(특히 교부세 감소·재정여건 악화 국면에서 부담이 전가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벤처·신기술창업 집적시설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창업·연구공간의 초기 비용을 낮춰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지만, 지방세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6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인 벤처·신기술 분야의 투자를 위축시키지 ...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