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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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외 13명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시설 관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대체로 35~60% 경감, 일부 50% 경감)을 2026년 말 종료 예정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
지방세 감면은 곧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돌봄·지역 인프라 예산이 얇아질 수 있음(특히 교부세 감소·재정여건 악화 국면에서 부담이 전가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벤처·신기술창업 집적시설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창업·연구공간의 초기 비용을 낮춰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지만, 지방세수 ...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인 벤처·신기술 분야의 투자를 위축시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