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과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사실의 적시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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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사실을 말했더라도(‘사실적시’) 온라인에서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되던 조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삭제해, 공익적 폭로·비판·고발의 ‘형사 리스크’를 크게 낮춤
‘사실적시’ 형사처벌이 사라지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신상·사생활 사실 폭로(예: 불륜, 질병, 가정사, 과거 전과 등)가 확산될 때 ‘즉각적인 형사 억제력’이 약해졌다고 체감할 수 있음(민사·개인정보/스토킹/모욕 등 다른 수단이 있어도, 체감 속도·위압감은 형사보다 약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온라인 명예훼손 중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형사처벌을 없애고,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공익적 비판·감시를 위축시키는 형사처벌을 줄이는 대신, ...
39/40점|생활체감 9경제성 10형평성 10지속성 10
이 법안은 평가 원칙에서 최우선으로 강조한 '표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보장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모범적인 개정안입니다. 국가가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 처벌한다는 것은 검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였기에,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