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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943
제안일: 2025. 12. 5.
발의자: 허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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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943]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허영의원 등 33인 제안이유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고, 진실규명과 함께 국가에 직권재심을 권고한 바 있음.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고령 피해자·유족이 ‘개별 소송’ 대신 위원회 절차로 진상규명·명예회복·지원까지 한 번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실제 구제의 문턱을 낮춤(신고 2년, 보고서 6개월 등 기한 설정).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보상·지원이 ‘지급할 수 있다’(임의규정) 중심이면, 예산·정권 기조에 따라 지역/사건별로 편차가 커져 피해자가 기대한 ‘실질 보상’이 축소될 수 있음(체감효과 불확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납북귀환어부가 귀환 후 간첩 의혹 속에서 불법구금·고문·사찰 등 국가폭력을 겪은 사건의 진상을 국가 차원에서 규명하고, 재심·보상·치유·기념사업으로 명예회복을 지원하려는 특별법입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안보'를 명분으로 국가가 저지른 인권 유린을 바로잡기 위한 과거사 청산 법안입니다.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일반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지는 않으나, 헌법 가치인 '인권 보호'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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