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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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국회 보고 의무 신설로 통일부의 기본계획·시행계획·성과분석이 ‘국회 감시/점검’ 체계로 들어와 예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됨(지원이 ‘현장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 증가).
국회 보고가 ‘현황 파악’에 그치면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음: 보고서가 정량지표 위주로 형식화되거나, 상임위가 예산·제도 개선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현장 체감(주거·고용·교육 격차)은 그대로일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1) 통일부의 탈북민 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성과를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해 감시·책임성을 높이고, (2)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정착지원시설 입소자)를 가족관계등록 창설 특례에 포함해 교육·의료·...
31/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8
이 법안은 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들에게 필수적인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인도주의적 법안입니다. 예산 소요는 미미한 반면, 취약 아동의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 효과는 매우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