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3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가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범죄의 접근성과 파급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마약류 범죄, 스토킹, 음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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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마약 검사 근거 신설) 마약류 노출 위험이 있거나 안전이 중요한 직무(예: 상수도·정수장, 대중교통·차량 운행, 재난대응, 아동·복지 현장 등)에 대해 지자체가 공무원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장 사고·부실 행정의 위험을 낮추려는 취지입니다.
(마약 검사 남용·기본권 침해 위험)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직무’라는 요건이 포괄적이면, 실제로는 광범위 직군에 대한 상시·반복 검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검사 대상 선정 기준, 빈도, 무작위抽出 방식, 거부 시 불이익, 양성 판정 후 절차(확인검사·소명권) 등을 법·시행령에서 엄격히 설계하지 않으면 위헌·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1) 안전·고위험 직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검사 근거를 만들고, (2) 스토킹·불법 음란물 유포 비위의 징계시효를 늘리며, (3)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해 공직사회의 안전·신...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임.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는 무관한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