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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85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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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58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 및 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돌봄 및 안전 공백이 심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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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서 ‘초고령(연령이 높은 노인)’과 ‘농촌·도시 외곽 등 취약지역 거주’를 우선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 한정된 돌봄 자원을 위험도가 큰 곳에 먼저 배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우선 고려’는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 있어, 실제로 서비스(안부확인, 방문돌봄, 응급안전장비, 식사·이동 지원 등) 물량·예산이 늘지 않으면 체감 변화가 제한되며, 오히려 “우선지원 대상만 바뀌었다”는 불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서 초고령자와 농촌·도시 외곽 취약지역 거주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법에 명확히 적어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제한된 예산과 인력 상황에서 ‘누구를 먼저 도울 것인가’의 기준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소멸 위기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복지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려는 시도임. 가장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미래 위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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