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8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 및 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돌봄 및 안전 공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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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3명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서 ‘초고령(연령이 높은 노인)’과 ‘농촌·도시 외곽 등 취약지역 거주’를 우선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 한정된 돌봄 자원을 위험도가 큰 곳에 먼저 배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선 고려’는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 있어, 실제로 서비스(안부확인, 방문돌봄, 응급안전장비, 식사·이동 지원 등) 물량·예산이 늘지 않으면 체감 변화가 제한되며, 오히려 “우선지원 대상만 바뀌었다”는 불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서 초고령자와 농촌·도시 외곽 취약지역 거주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법에 명확히 적어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제한된 예산과 인력 상황에서 ‘누구를 먼저 도울 것인가’의 기준을...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소멸 위기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복지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려는 시도임. 가장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미래 위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