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제14조제1항)로 생성된 촬영물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 일반적인 반포(제14조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며(제14조제3항),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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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9명
영리 목적의 성범죄 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반포 시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중처벌
영리 목적 입증의 모호성에 따른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적용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영리 목적 반포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고, 영리를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 처벌의 형평성을 높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호한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사법상 중대 범죄로 규정된 '영리 목적의 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