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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44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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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통신판매중개가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을 사용하고 작성한 사용후기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위하여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객관적이고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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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플랫폼이 ‘리뷰(사용후기)’를 객관·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해, 허위·비방성 리뷰로 인한 판매자(통신판매중개의뢰자)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부정 리뷰’도 판매자 요청에 의해 삭제·완화될 수 있다는 불신이 생길 수 있음(리뷰 생태계가 ‘광고화’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리뷰’가 매출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허위·비방 리뷰로 인한 판매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플랫폼에 후기정보 보존 의무와(대형 플랫폼 중심) 공정한 정정·삭제 처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8/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6
형평성 3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악성 리뷰로 인한 판매자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수단이 플랫폼에 의한 '리뷰 검열 및 삭제 의무화'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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