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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44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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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통신판매중개가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을 사용하고 작성한 사용후기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위하여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객관적이고 공정...

법안 웹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외 9명
플랫폼이 ‘리뷰(사용후기)’를 객관·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해, 허위·비방성 리뷰로 인한 판매자(통신판매중개의뢰자)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부정 리뷰’도 판매자 요청에 의해 삭제·완화될 수 있다는 불신이 생길 수 있음(리뷰 생태계가 ‘광고화’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리뷰’가 매출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허위·비방 리뷰로 인한 판매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플랫폼에 후기정보 보존 의무와(대형 플랫폼 중심) 공정한 정정·삭제 처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
1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3
본 법안은 악성 리뷰로 인한 판매자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수단이 플랫폼에 의한 '리뷰 검열 및 삭제 의무화'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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