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8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평등가족위원장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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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성평등가족위원장
현장조사(출입·확인)를 거부·기피하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행정벌)’에서 ‘징역/벌금(형벌)’로 상향해,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형벌화로 인해 현장 긴장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조사 거부=처벌’을 인지하면, 경찰 도착 전 증거 인멸·피해자 통제 강화·현장 격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매뉴얼·보호조치(피해자 즉시 분리, 임시숙소 연계) 동반이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의 현장조사를 가해자가 거부·기피할 때, 기존 과태료 대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문을 안 열어버리면 끝’이었던 현장 공...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주거의 평온이라는 사익보다 폭력으로부터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을 다루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