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2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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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교육활동 침해로 ‘교원지위법’상 조치를 받은 학부모(등)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해, 악성 민원·보복성 개입이 운영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차단하려는 법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의 범위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조치의 경중(경미/중대), 확정 여부(불복절차 진행 중),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사건까지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묶이면 과잉제재·기본권 제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받은 사람이 유치원운영위원이 되는 것을 막고, 해당 시 자동으로 위원직을 잃게 하는 내용입니다. 교권 보호와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 확보가 목적이...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예산 수반 없이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운영위원회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