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7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외 11명
의료기기 광고에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사·교수·약사처럼 보이는 인물)’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을 원천 금지해, 과장·기만 광고로 인한 오인 구매를 줄이려는 규제 강화안입니다.
‘가짜 전문가’의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예: 실제 의사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배우가 의사처럼 연기 + AI 보정, 아바타/가상휴먼, “전문의 자문” 문구만 있는 형태 등) 단속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업체들은 규제 회피형 포맷(‘전문가’ 대신 ‘상담사·연구원·리뷰어’)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의료기기 광고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태를 금지해, 소비자가 전문가 권위를 오인해 구매하는 피해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표기 의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해,...
1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3
본 법안은 의료기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해결 방식이 '투명성 확보'가 아닌 '매체/기술의 원천 금지'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