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감독 당국의 사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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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외 13명
금융위원회가 천재지변·전시·사변·급격한 경제변동 등 ‘긴급 상황’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15조의2)를 신설해, 사후대응 중심의 공백을 메우려는 개정안입니다.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넓고 요건(긴급 필요성)의 판단 주체가 금융위로 집중될 경우, 사실상 행정재량에 의해 거래 제한·영업 제한 등 강한 조치가 가능해져 과잉규제 또는 자의적 개입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본질적으로 큰데, ‘급격한 경제사정 변동’이 상시적 사유처럼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 시장에 위기(재난·전시·급변 경제상황 등)가 발생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사후 처벌’만으로는 이용자...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 및 위기 상황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의 긴급 조치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일반 투자자 보호라는 명백한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