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2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0
추천하기저장하기
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감독 당국의 사후 대...

법안 웹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외 13명
금융위원회가 천재지변·전시·사변·급격한 경제변동 등 ‘긴급 상황’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15조의2)를 신설해, 사후대응 중심의 공백을 메우려는 개정안입니다.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넓고 요건(긴급 필요성)의 판단 주체가 금융위로 집중될 경우, 사실상 행정재량에 의해 거래 제한·영업 제한 등 강한 조치가 가능해져 과잉규제 또는 자의적 개입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본질적으로 큰데, ‘급격한 경제사정 변동’이 상시적 사유처럼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 시장에 위기(재난·전시·급변 경제상황 등)가 발생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사후 처벌’만으로는 이용자...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 및 위기 상황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의 긴급 조치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일반 투자자 보호라는 명백한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