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플랫폼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 요율 등 핵심적인 사항까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기여금은 사업자에게 금전적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금액의 상한 등 그 부과요건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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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플랫폼운송사업자 기여금의 ‘상한·부과요율’ 같은 핵심 요소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사업자가 비용을 예측하기 쉬워집니다(법률유보 원칙 강화).
시민 체감은 ‘직접 혜택’보다 ‘간접 영향’(요금·공급·서비스 변화)으로 나타나며, 법에 상한이 명시될 경우 향후 시장 상황(심야난, 교통대란) 대응을 위해 요율 조정이 필요해도 입법 지연으로 탄력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내는 시장안정기여금의 상한·부과요율 등 핵심 요건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예측가능성과 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시민에게는 당장 요금이 바뀌기보다는, 향후 기여금 ...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의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서 모법(법률)으로 상향 규정하여,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조세(부담금) 법률주의'를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행정 편의에 따라 기여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