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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3
제안일: 2026. 1. 12.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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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플랫폼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 요율 등 핵심적인 사항까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기여금은 사업자에게 금전적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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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플랫폼운송사업자 기여금의 ‘상한·부과요율’ 같은 핵심 요소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사업자가 비용을 예측하기 쉬워집니다(법률유보 원칙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시민 체감은 ‘직접 혜택’보다 ‘간접 영향’(요금·공급·서비스 변화)으로 나타나며, 법에 상한이 명시될 경우 향후 시장 상황(심야난, 교통대란) 대응을 위해 요율 조정이 필요해도 입법 지연으로 탄력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내는 시장안정기여금의 상한·부과요율 등 핵심 요건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예측가능성과 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시민에게는 당장 요금이 바뀌기보다는, 향후 기여금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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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의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서 모법(법률)으로 상향 규정하여,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조세(부담금) 법률주의'를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행정 편의에 따라 기여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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