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의사소통 및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에게 조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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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외 9명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발달장애인인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조사 방식(질문 난이도·진술 조서 작성·조력 제공) 자체가 당사자 특성에 맞게 조정될 가능성이 커짐
장애인등록 정보/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은 ‘민감정보(건강·장애)’에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요청 요건·범위·기록·사후통지·보관기간·접근권한 통제가 미흡하면 프라이버시 침해 및 2차 피해(낙인·차별) 위험이 커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등록)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보건복지부 자료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조력권이 제때 작동하도...
3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8
이 법안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발달장애인의 조력 받을 권리'가 현장 수사관의 인지 부족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연결 고리'를 제공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장애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