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야는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행정·형사제재의 한계를 보완하여 침해행위를 신속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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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납품업체·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법·부당행위를 당했을 때, 공정위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즉시 중단(금지)·예방을 구할 수 있는 민사적 수단(금지청구)을 신설(안 제35조의3).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면 대형 유통사·플랫폼을 상대로 한 가처분/본안 소송이 늘어, 거래현장에 ‘법무전(戰)’이 상시화될 수 있음(분쟁비용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매장임차인이 위법·부당행위를 당했을 때, 공정위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침해행위 중단·예방(금지청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거래관행 위...
31/40점|생활체감 5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피해자(납품업체 등)가 법원에 직접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행정 제재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