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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8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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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1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 현장은 악성 댓글과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근무환경,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 과도한 업무 부담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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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일정 규모 이상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자살 예방·정신건강 증진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해, 지금처럼 임의적·일회성 프로그램에 의존하던 구조를 ‘상시 안전망’으로 전환하려는 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 교육의 횟수·내용·강사 자격, 상담의 최소 제공 수준(연 몇 회/대기기간/비밀보장) 등이 하위법령에 위임될 가능성이 큰데, 기준이 약하면 ‘형식적 이수’로 전락하고 강하면 ‘비용 폭탄’이 되어 업계 반발·편법을 부를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소속 예술인뿐 아니라 매니저·스태프 등 종사자 전반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정신건강 교육과 심리상담 제공 체계를 의무화해 ‘현장 안전망’을 상시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핵...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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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화려한 산업 이면에 가려진 대중문화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인권 보호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조장하는 내용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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