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해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를 정한 시행령에서는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에 의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인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규모 단절 토지로 인하여 주민의 제산권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단...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9명
소규모 단절 토지(3만㎡ 미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
그린벨트 난개발 확산 및 환경 훼손 가속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도로, 철도 등으로 단절된 소규모 토지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는 입법적 시도입니다. 다만,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 확...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로 평가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범위가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훼손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