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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0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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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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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행정절차 합리화) ‘우수재활용시설’로 인정받은 사업자는 OECD 회원국에서 폐기물을 들여올 때 최대 36개월 범위의 장기 수입허가가 가능해져, 매번 허가를 받는 비용·시간이 줄어듭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장관 고시·대통령령의 재량 확대) ‘국내 수요/가치가 높은 폐기물’ 지정, ‘필요한 경우’의 수출입 제한 사유가 하위법령·고시에 크게 위임돼 기준이 모호하면 로비·정책 흔들림(정권/장관 교체 시 품목 급변) 우려가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수입 폐기물을 ‘우수재활용시설’ 중심으로 장기 허가·신고(최대 36개월)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재활용 원료의 수급 안정과 순환경제를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국내 수급안정’을 이유로 수출입...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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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폐자원의 원활한 수급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당근(우수 시설 인센티브)'과 '채찍(불법 행위 처벌 강화 및 수급 조절 권한)'을 동시에 활용하는 균형 잡힌 개정안입니다.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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