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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0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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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관련 폐...

법안 웹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행정절차 합리화) ‘우수재활용시설’로 인정받은 사업자는 OECD 회원국에서 폐기물을 들여올 때 최대 36개월 범위의 장기 수입허가가 가능해져, 매번 허가를 받는 비용·시간이 줄어듭니다.
(장관 고시·대통령령의 재량 확대) ‘국내 수요/가치가 높은 폐기물’ 지정, ‘필요한 경우’의 수출입 제한 사유가 하위법령·고시에 크게 위임돼 기준이 모호하면 로비·정책 흔들림(정권/장관 교체 시 품목 급변)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수입 폐기물을 ‘우수재활용시설’ 중심으로 장기 허가·신고(최대 36개월)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재활용 원료의 수급 안정과 순환경제를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국내 수급안정’을 이유로 수출입...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폐자원의 원활한 수급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당근(우수 시설 인센티브)'과 '채찍(불법 행위 처벌 강화 및 수급 조절 권한)'을 동시에 활용하는 균형 잡힌 개정안입니다.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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