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입자가 동거가족 중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등을 돌보고 있는 경우, 본인은 아파도 온전히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더라도 돌봄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이에 건강보험 내에서 돌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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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외 12명
가족돌봄 제공자가 아플 때 ‘돌봄 공백’ 때문에 치료·휴식을 포기하는 문제를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직접 완화(돌봄서비스 제공 또는 돌봄대체수당 지급 근거 신설: 안 제51조의2).
재정·형평성 쟁점: 대상(중증장애인/희귀질환자 ‘등’) 범위와 인정 기준이 넓어질수록 건보 지출이 상시 증가할 수 있고, 다른 가입자(보험료 부담)와의 형평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중증장애인·희귀질환자 등을 돌보는 가족돌봄 제공자가 본인이 아플 때, 건강보험이 ‘대체돌봄 서비스’ 또는 ‘돌봄대체수당’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내가 아파도...
27/40점|생활체감 8경제성 4형평성 9지속성 6
이 개정안은 '간병 살인'이나 '동반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돌봄 제공자의 최소한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사회적 형평성과 국민 생활 체감도 측면에서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