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과 전담 시설이 부족하여 지원 서비스의 전문성ㆍ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자가 감당해야 할 추가 교육ㆍ돌봄 비용 부담과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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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칭) 설치·직영·위탁·비용지원 근거를 법에 명확히 둬서,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도’로 고정하려는 안입니다(전달체계 안정화).
예산·집행 설계가 비어 있으면 ‘센터는 생겼는데 예약이 안 잡히고 인력은 없고, 지역마다 서비스 질이 다른’ 전형적 전달체계 실패가 날 수 있습니다(특히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센터(전달체계) + 현금급여(가족수당) + 연금지원(노후) + 요금감면(생활비)’로 묶어, 돌봄 부담과 빈곤 위험을 제도적으로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지자체가 센터를 직접 운영...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7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와 사회경제적 보호를 강화하는 매우 바람직한 복지 법안이나, 수당 신설 및 연금 지원 등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소요와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핵심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