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5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안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유ㆍ침적 폐기물은 해역관리청이 각각 수거ㆍ처리 주무기관이며, 해양경찰청은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러나 해양경찰청도 해양오염 예방과 해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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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해양경찰청이 평시에도 해양폐기물(부유·침적 등)을 직접 수거·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현장 대응의 ‘합법성·지속성·책임소재’를 정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업무 중복·책임 혼선 위험: 지자체/해역관리청/해경이 모두 ‘수거 주체’가 되면, 누가 언제 무엇을 치우는지(해안선·항만·연안·외해·하천 하구) 경계가 흐려져 ‘서로 미루기’나 실적 중복(같은 구역 반복 수거 집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이 평시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현장에서 이미 수행 중인 정화활동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는 초기 대응 속도와 책임 명확화이지만, 업무...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현장의 실태와 법적 권한의 괴리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해양경찰청은 바다에서 가장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근거 미비로 폐기물 수거에 소극적이거나 행정적 지원에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