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94]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엄태영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지방소멸 위험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바이오ㆍ반도체ㆍ첨단제조 등 미래전략산업 기반과 청주국제공항ㆍ중부권 교통거점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중앙집권적 규제와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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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3명
충북을 ‘특별자치도’로 격상해 규제·인허가·재정 권한을 묶어 패키지로 강화(도지사·도의회 권한 확대, 규제혁신 절차를 조례로 설계 가능).
난개발·환경 리스크: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이양 등이 결합되면 ‘수질·생태 훼손’이 발생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대청호·충주호 등)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충청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전환하고, 규제혁신·재정특례·인허가 간소화를 묶어 대형 산업·SOC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도록 설계된 ‘지역 성장 패키지’입니다. 체감효과는 일자리·교통·투자 확대가 될 수 있지만...
2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5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자치권 강화라는 취지는 이해되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환경 규제 완화'라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간의 과도한 특례 경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