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매도명령 등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으나,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정용도나 사용의무기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토지를 장기간 공사 중단 등의 상태로 방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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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경제자유구역(FEZ)에서 ‘땅을 분양받아 놓고 장기간 공사·개발을 멈춰 방치’하는 경우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행명령→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을 신설합니다.
‘장기간’, ‘정당한 사유’, ‘건축공사 지연’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자체 재량이 과도해져 기업과의 행정소송·헌법소원(재산권, 과잉금지원칙)으로 비화할 수 있고, 그 비용이 결국 지역 개발 지연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토지를 분양받은 뒤 장기간 개발을 지연·방치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사적 계약수단만으로는 막기 어려웠...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개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사법적 수단(계약 해지 등)의 한계를 보완하는 적절한 행정적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