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범죄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수하거나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협조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17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서 단속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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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위반자도 자수·수사협조 시 형벌 감경/면제(리니언시) 대상에 포함하여, 적발의 단서를 내부에서 확보하기 쉽게 만드는 개정안입니다.
‘협조하면 감경/면제’가 남용되면, 핵심 기획자(몸통)가 “꼬리 자수-꼬리 협조”를 설계하거나, 공범들 사이에 먼저 신고 경쟁이 붙어 수사 왜곡(책임 떠넘기기, 허위 진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중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자도 자수·수사협조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내부 협조자를 확보해 적발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확대 적용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수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