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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1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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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는 왜곡된 인식 아래 각종 불공정ㆍ불법행위 및 투기행위가 만연해 있음. 이러한 기만적 행위들은 자산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국가 전체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한계치에 다다른...

법안 웹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부동산감독원(국무총리 소속) 설치를 전제로,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위를 부여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단속할 수 있게 함(컨트롤타워+집행력 강화).
(핵심) 권한 비대화 및 기본권 침해 우려: 특사경 부여는 압수·수색·통신·금융정보 등 강한 수사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감독원’이 광범위한 자료(금융·조세·등기)를 상시 결합·분석하면 실질적 ‘상시 감시체계’로 체감될 수 있음. 설계에 따라 영장주의·비례원칙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별도 법안 통과 전제)와 연동해, 감독원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단속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측면에서는 전세사기·기획부동산 같은 피해 예방...
2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4형평성 7지속성 5
이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확하고 시급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이라는 거대 기구를 신설하고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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