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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1
제안일: 2026. 1. 21.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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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조합원의 요건을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어업인의 범위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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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실제 어업인’ 중심으로 조합원 자격을 정기 점검해 ‘유령 조합원’의 의결권·배당·각종 지원 접근을 차단(조합 민주성·공정성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기 자격확인 절차가 과도하면 고령·영세 어업인이 서류(출어일지, 위판실적, 면허·허가, 4대보험/소득증빙 등) 준비를 못해 ‘실제 어업인인데도’ 자격 박탈되는 행정 리스크(권리 침해·민원 폭증)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1) 지구별수협 조합원의 어업 종사 요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자격 미달 조합원을 관리하고, (2) 조합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류 위반 등을 추가해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조...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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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고질적인 문제인 무자격 조합원 문제와 임원의 도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고 조합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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