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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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외 10명
지방(수도권 제외)에서 개최되는 전문 이스포츠 대회의 운영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안임.
세수 감소와 재정비용: 특정 업종·지역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면 중·장기적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체 재원 마련 없이 지속될 경우 지방·사회복지 투자 여건 악화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수도권 제외)에서 전문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때 운영비 중 일정 비율(대통령령 정비용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안이다. 지역 활성화와 이스포...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 산업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미래 유망 산업인 이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세 지원책입니다. 국민 전체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거대 담론은 아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