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역농협 등의 조합장 임기를 4년으로 정하면서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연임규정을 두고, 비상임인 조합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한편, 퇴직자의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비상임조합장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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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외 9명
비상임 조합장도 연임을 2회(총 3선)로 제한해 ‘장기집권→인사·대출·거래 편중’ 구조를 약화시키려는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있음
연임 제한이 생기면 현직 장기 재임 조합장(특히 비상임)이 ‘측근을 내세워 실권 유지(상왕·그림자 운영)’로 우회할 수 있어, 제도만으로는 권력 사유화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는 집행상 한계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해 지역농협 등 조합의 장기집권·도덕적 해이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조합 내부 비리 위험을 낮춰 조합원(농민)과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
3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농업협동조합 내의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개혁적인 법안입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연임 제한이 없던 비상임 조합장의 특권을 폐지하고, 비위 행위자의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권한에 따른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