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5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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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아동학대 전력 보육교사·원장에 대해 ‘일률적 20년 재교부 금지’가 위헌 판단을 받은 뒤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범죄의 경중에 따라(20년 이내) 재교부 제한기간을 다시 설계하려는 법안입니다.
‘범죄의 경중’ 기준이 법률·시행령에서 구체화되지 않으면, 위헌을 피하려다 다시 자의적 판단 논란(형평성·예측가능성 부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 등 구성요건이 넓고 해석 여지가 큰 영역은 기준 설계가 핵심입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아동학대 전력 보육인력에 대한 자격 재교부 제한을 ‘일률적 금지’에서 ‘경중에 따른 차등 제한’으로 바꾸고, 재교부 시에도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판단을 한국보육진흥원...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보육교직원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등을 통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재진입 조건을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