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의제 외 발언을 지속했고 의장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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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범위를 ‘사전 승인 없는 무선 마이크·휴대용 확성장치 등 음향장치’로 구체화해 해석 논란을 줄임
‘사전 승인’의 기준·절차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으면, 의장·위원장의 재량이 과도하게 넓어져 ‘발언 통제’ 논란이 반복될 수 있음(특히 소수파·비주류 의원의 항의·문제제기 수단 위축)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회 회의장에서 사전 승인 없는 무선 마이크·확성기 등 음향장치를 ‘회의 방해 물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장·위원장의 철거·사용중지 명령 및 불응 시 징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필리버스터...
20/40점|생활체감 1경제성 10형평성 5지속성 4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발의된 '국회 내부 규율 강화' 법안입니다. 의사당 내에서 사적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의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타당성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