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며,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 추천’(아바타·합성음성·딥페이크 등)을 약사법상 ‘부당광고’에 포함시키는 취지로,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보완입법이다.
‘AI 생성 결과물’의 범위가 불명확하면(예: 단순 보정·번역·요약 포함 여부) 정상적인 광고·콘텐츠까지 위축되는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아바타·합성 음성 등)를 활용한 의약품·의약외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약사법상 ‘부당광고’로 명확히 포함시키려는 취지입니다. 시민이 온라인에서 접하는 건강 관련 광고의 신뢰도를...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임.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확실하며, 실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적고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