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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6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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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7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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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OTT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매길 때, 책임자 1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두도록 의무화해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개정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전담인력·외부전문가 의무화는 중소 플랫폼/특수 장르 유통사(독립 다큐, 소규모 성인물 유통 등)에게 고정비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콘텐츠 공급 축소·가격 인상·시장 진입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OTT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매길 때 ‘전담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두고, 실제 실무자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 교육을 받게 해 등급분류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청소년 보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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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인사 운영(전담 인력, 외부 전문가)까지 법률로 구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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