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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07
제안일: 2025. 12. 10.
발의자: 국방위원장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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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10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시험평가 시 그 판정 근거인 다량의 데이터 관리를 개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일임하고 있어, 일부 사업에서 데이터 조작 의혹 등 문제가 야기된 바 있고, 각 군 및 ...

법안 웹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시험평가 데이터·인프라를 ADD(국방과학연구소)·기품원(국방기술품질원) 등으로 ‘지정’해 표준화·공유·분석 체계를 만들 법적 근거(제21조의2 신설): 성능검증 신뢰도 및 데이터 조작 의혹 예방에 초점
데이터 ‘중앙관리’가 과도한 보안 논리로만 설계되면, 현장(군·업체·연구기관) 간 공유가 위축되어 오히려 시험평가 혁신 속도가 느려질 수 있음(접근권한 설계 실패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무기체계 시험평가 데이터와 인프라를 ADD·기품원 등 전문기관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방산업체의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원/핵심인력 채용에 방사청 승인제를 도입해 기술유출을 막으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방위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생활 체감도는 낮지만, 국방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 국방 기술(AI 등)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방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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