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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45
제안일: 2026. 1. 30.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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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 보상의 대상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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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보상 사각지대 해소: ‘군용항공기’로만 한정되던 보상 대상을 연구·시험 목적의 시제기(한시 운용 항공기)까지 포함해, 실제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더 넓게 인정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정 부담 확대 및 ‘단가 현실화’와의 충돌: 보상 대상이 늘면 총액이 늘 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 단가 인상’(현행 월 3만~6만원 수준) 논의와 맞물리면 국방예산·재정당국 반발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 보상 대상을 ‘군용항공기’에서 ‘연구·시험 목적으로 한시 운용되는 시제기’까지 넓혀, 기존 보상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소음의 원인이 정규기든 시제기든 생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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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군용항공기'의 법적 정의에 묶여 실질적인 소음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했던 입법 미비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국내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따라 시제기 운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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