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의 사회적 파급력과 민감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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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보호심의위원회’ 신설로, 사회적 이목이 큰(민감·파급력 큰) 공익신고 사건의 보호조치 결정을 별도 심의할 수 있게 하여 지연·소극 결정 논란을 완화하려는 설계
위원회 신설이 ‘속도 개선’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 새 기구가 생기면 오히려 사건 배당·상정·회의 일정 등 절차가 추가되어, 인력·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평균 처리기간이 더 늘어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익신고 보호사건을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명문화해 보호조치 결정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신...
2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서 기존의 내부 절차가 가질 수 있는 소극성이나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