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74]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인공태양, 수소, 분산전력망, 재생에너지 등 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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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장관 ‘승인’ → ‘보고’로 절차를 완화해 정원·입학자격·학사 운영을 더 신속하게 바꿀 수 있어, 급변하는 에너지 신산업(수소·분산전력망·재생에너지·핵융합 등) 인력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여지가 커짐
‘승인→보고’ 완화는 신속성은 주지만,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기관에서 감독 강도가 약해져 정원 확대·입학전형 변경 등 민감한 의사결정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진행될 위험(사후 통제·감사 강화 장치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논란 반복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의 학사 운영을 ‘장관 승인’에서 ‘보고’로 바꿔 자율성을 높이고, 부설 에너지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빠른 인재 양성과 지역 에너지 생태계 강화가 기대되지...
1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4지속성 6
본 법안은 국가 전략 산업인 에너지 분야의 조기 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산하에 영재학교를 설립하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미래 에너지 기술 확보라는 명분은 확실하나, 기존 과학고...